미국 상무부(상무부)는 대통령령 10414호를 시행하기 위해 제안된 규정(최종 규칙)을 확정했으며, 동남아시아에서 수입된 셀 및 모듈에 대한 우회 또는 반덤핑 관세를 면제하고 새로운 범위를 추가했습니다.
2년간 수입관세 면제
최종 규칙의 발표는 캘리포니아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 Auxin Solar가 제안한 우회 방지에 대한 응답으로 이해됩니다. 2022년 3월, 여러 청원을 받은 후 미국 상무부는 마침내 중국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조업 일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우회 위해 동남아 진출
2022년 6월 6일 미국 대통령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에서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전지 및 모듈을 일부 또는 전체 조립하여 2년 동안 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면제하는 포고령 제10414호에 서명했습니다.
2022년 7월 1일 상무부는 대통령 포고령 10414를 시행하는 규칙 제안을 발표했으며 공개 의견 마감일은 2022년 8월 1일입니다. 대체로 반대했다.
추가된 180-일 제한 사용 조건
이번에 시행될 최종 규정은 이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동남아시아에서 완성된 셀과 모듈이 "만료일까지 미국에서 사용 중이어야 한다"는 새로운 조건을 도입했다. 종료 날짜의 일. . 즉, 면제가 2024년 6월 6일에 종료된다고 가정하면 동남아시아에서 완성된 배터리 모듈은 2024년 12월 3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최종 규정"은 우회가 결정되는 경우 종료 날짜 이전에 미국에 들어오는 동남아시아 셀 및 모듈에 반덤핑 및 상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칙은 중국에서 제조 및 수출되는 PV 셀 및 모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PV 셀 및 모듈에 대한 중국의 기존 반덤핑 및 상계 관세가 적용됩니다.
미국 PV 모듈은 심각하게 짧습니다.
상무부는 이번 발표로 미국의 발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PV 모듈의 적절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은 수입 의존도가 높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결정질 실리콘 모듈 생산 능력이 5GW에 불과하고 박막 모듈 생산 능력이 약 2.5GW에 불과하다. 수입원 중 중국산은 5% 미만이지만, 중국 태양광 기업이 공장을 세운 동남아산이 80%를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