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산업통상부(DGTR)는 인도가 2022년 3월 29일부터 5년간 중국에서 유래또는 수입한 코팅된 백시트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인도 모듈 제조업체 인 RenewSys India는 DGTR에 중국에서 수입 한 코팅 된 백시트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후 DGTR은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RenewSys에 따르면, 중국의 코팅 된 백시트는 인도에서 만든 것과 동일합니다. 가져온 백시트는 기술 사양, 품질, 기능 또는 최종 사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2021년 3월, DGTR은 중국에서 수입한 코팅된 백시트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시작하고 조사 결과와 권고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DGTR은 또한 국내 산업에 덤핑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부상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에서 다루는 다양한 기간은 2017년 4월~2018년 3월, 2018년 4월~2019년 3월, 2019년 4월~2020년 3월 및 실제 조사 기간입니다.
코팅 된 백시트는 먼지, 먼지, 습기 및 부패로부터 모듈을 보호하는 태양 광 발전 모듈의 제조에 사용되는 폴리머 조성 재료입니다.
조사에서 DGTR은 코팅 된 백시트가 정상 값 이하로 인도로 수출되어 덤핑을 초래했으며 덤핑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중국은 매년 331미터톤의 코팅 백시트를 쏟아부었다.
DGTR은 중국에서 코팅 된 백시트의 수입의 절대 가치가 피해 조사 기간 동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수입품의 CIF 가격은 국내 산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가격보다 훨씬 낮으며, 이는 가격이 20%에서 30%로 심각하게 저평가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수입 코팅 된 백시트는 인도 산업에 가격 억제 효과가있는 판매 비용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조사 기간 동안 국내 업계는 손실을 입었고, EBIT와 자본 수익률도 부정적이었고, 국내 산업의 현금 이익도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DGTR은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가 다른 알려진 요인때문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따라서 대상 국가에서 수입된 덤프 제품은 국내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기록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 또는 다운스트림 산업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반덤핑 관세 부과는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다.
DGTR은 반덤핑 규칙에 따라 인도는 덤핑, 부상 및 인과 관계에 대한 조사 후 덤핑및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결론지았다.
낮은 세율 규칙에 따라 DGTR은 덤핑 마진의 낮은 것과 영향 마진과 동일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여 20 %의 영향을받는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할 것을 제안합니다.
DGTR은 중국이나 졸리우드와 같은 생산자로부터 유래한 코팅 된 백시트에 $ 762 / 미터톤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모든 생산자에게 $ 908 / 미터톤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절차에 따라 상무부 지정기관인 DGTR은 잠정반덤핑 관세 부과 또는 최종 반덤핑 관세 부과를 권고할 예정이다. 그런 다음 재무부 세무국은 3개월 이내에 해당 세금을 징수하거나 처분하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DGTR은 또한 인도 시장에 덤핑으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중국에서 수입되는 특정 평면 압연 알루미늄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힌달코 인더스트리는 국내 산업을 대신하여 중국에서 수입되는 평평한 압연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기 위해 DGTR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