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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재생 가능 에너지의 순 계량 한도를 1MW로 인상

Nov 24, 2022메시지를 남겨주세요

필리핀 에너지 규제 위원회(ERC)는 용량이 1MW를 초과하지 않는 분산 에너지 자원(DER)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승인했으며, 이 규정은 국가 관보에 게시된 후 15일 이내에 발효됩니다.


새로운 규정은 분산형 재생 에너지 시스템 소유자가 그리드에 잉여 전기를 주입하고 최대 30%까지 지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ERC는 "DER 규칙에는 지침, 상호 연결 표준, 적합성 인증서(COC) 요구 사항, 가격 책정 방법, DER에서 생성된 전기의 판매 및 운영을 관리하는 사업 체계, 보조금 지급 등이 포함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2008년부터 100kW 미만의 재생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순 계량만 허용했지만 이 계획은 상당한 성장을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필리핀의 기존 옥상 PV 용량의 대부분은 현재 만료된 장기 보호 병입 관세 시스템을 통해 실제로 배치됩니다.


필리핀은 2030년까지 15GW의 청정 에너지를 설치할 계획이며, 국제재생에너지기구(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필리핀에 설치된 PV 용량은 2021년 말까지 1.08GW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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